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맞춤형 점검지표 포함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이 개발됐다.

경상북도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내년 중처법 전면 시행을 앞뒀지만,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종사자들은 아직 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개발됐다.

매뉴얼에는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장소인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의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매뉴얼 개요 ▲주요 의무사항 이행 매뉴얼 ▲질문과 답변(Q&A) ▲관련 서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마련된 점검지표에는 선점검-후조치-상시관리 등 과정별 의무사항과 종사자(39종)‧이용자(25종) 등 점검자 맞춤형 의무사항 등이 담겨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재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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