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년 8월 기준 하자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많은 20개사 현황.(출처: 국토교통부)
2019~2023년 8월 기준 하자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많은 20개사 현황.(출처: 국토교통부)

앞으로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그간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하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 하자처리 건수 및 건설사별 현황을 공개키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다. 하지만 실제 하자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에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국토부가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이 처리됐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하자 판정 건수를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GS건설이 하자심사로 접수된 사건 759건 중 372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세부하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3062건 중 52.6%에 해당하는 1612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이어 계룡건설산업이 세부하자수를 기준으로 접수된 955건 중 533건(55.8%)이 하자로 판정됐고, 대방건설 967건 중 503건(52.0%), 에스엠상선 726건 중 402건(55.4%), 대명종합건설 1430건 중 361건(25.2%), DL이앤씨 743건 중 323건(43.5%), 대우건설 1274건 중 308건(24.2%)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전체 하자판정이 이뤄진 건수(1만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이었다.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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