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을 체계적으로 이행·준수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석이 분분하고 알쏭달쏭한 사례를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자.

오주연 변호사​​​​​​​(대한산업안전협회 법무지원팀장)
오주연 변호사(대한산업안전협회 법무지원팀장)

[사례]
㈜A는 공유재산인 S시립 전시관 제1전시실 전체를 2023. 10. 4.부터 일주일간 시로부터 대관받아 그곳에서 양산제품을 전시하고 제품을 특별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2일차 행사날에 전시물 일부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A 소속 근로자 2명과 전시객 1명이 각 사망하였으며, ㈜A 소속 근로자 1명이 5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전시객 2명이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각 당하였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A의 소속 근로자가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변압기 주변을 청소하던 중 변압기에 물이 뿌려져 발생한 누전 및 합선 때문에 발생한 화재로 확인됐다. 또한 제1전시실의 화재감지기가 제때 작동하지 않아 불이 붙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A의 상시근로자는 320명 이상이고, 제1전시실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의 전시시설 중 옥내시설로서 연면적 2,800㎡이다.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어떻게 될까? ㈜A의 대표이사와 S시장 중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지게 될까?

[해석]
본 사안은 ㈜A의 소속 근로자가 2명 사망하고, 일반 시민이 1명 사망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동시에 모두 발생한 경우이다.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형사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살펴보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단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에게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만약 같은 사고로 종사자와 일반 시민 모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죄가 모두 성립한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한다.

먼저,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살펴보면, 책임의 주체는 ㈜A의 대표이사이고, 의무 위반사항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따른 보호구 미지급, 청소 시 변압기 차단 미실시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따라서, ㈜A 소속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A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 사안의 시립전시관 제1전시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화재감지기가 제때 작용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보인다. 여기서 제1전시실의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보수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화재감지기를 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본 사안에서 S시장은 화재감지기를 평소 제대로 관리·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반면 일주일간 제1전시실을 대여한 ㈜A 대표이사에게 그러한 관리·점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S시장이 시민 1명이 사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일러두기]
(본 칼럼의 사례는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교통수단)’ 및 사법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실무상쟁점’에서 일부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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