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4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일용직·아르바이트 포함)뿐 아니라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직종사자,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나 중소 사업주도 본인이 사업을 접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특고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지난 7월부터 1년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월 보수액 등의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화물차주 직종의 산재 보험료도 50% 감경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필수"라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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