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조합원 1,600명 대상 조사
직급이 낮을수록 괴롭힘 경험 비율 높아
가해자 지위는 상급자가 과반 차지

사진제공 : 뉴시스
사진제공 : 뉴시스

임금근로자 10명 중 6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와 중앙연구원이 지난 6월15일부터 30일까지 남녀 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61.5%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급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사원급(51.6%)이 가장 높았고, 대리급 30.1%, 과장급 12.9%, 차장급 2.5%, 부장급 이상 2.9%로 직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해자 지위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관리자)가 58.3%로 과반을 차지했고 사용자가 18.5%, 비슷한 직급의 동료 17.5%, 사용자의 친인척 3.3%,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이 1.5%, 하급자 1.0%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은 59.3%, 공공부문은 이보다 11.9%포인트 높은 71.2%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 때문으로 보인다고 한국노총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 ▲언어폭력 ▲사생활 침해 ▲직장 내 따돌림 ▲직무배제 및 위협 ▲직무강요 및 통제 ▲제도적 제한(연차휴가 등)으로 유형화했다.

이 중 언어폭력 유형이 46.3%로 가장 높았다. 특히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큰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냄’이 가장 많았고, 월 1회 이상 지속·반복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도 48.4%에 달했다.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응답이 39.5%, 제도적 제한은 38.4%, 직무배제 및 위협은 31.3%로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으로는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가 3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직·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26.2%, '휴직하거나 휴가 신청'은 5.8%였다.

연구를 수행한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는 독일이나 프랑스와 달리 단발성 혹은 일회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무엇보다 법원의 괴롭힘 위법성 판단기준인 지속성과 반복성과 불일치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방안 마련 ▲직장 내 괴롭힘 법적 판단기준과 현행 개념 정의방식 일치 ▲소규모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차 가해 구제방안 ▲법 개정을 통한 사업주의 증명책임 부담명시 등을 정책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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