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8년 만에 운임 조정

수도권 전철의 기본운임이 오는 7일부터 150원 인상된다. 지난 2015년 6월 성인기준 200원 인상이 후 8년 만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철의 기본운임을 1250원에서 150원 인상된 1400원으로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물가상승과 원가 등을 고려해 조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본운임 인상으로 교통카드 기준 성인 1400원, 청소년과 어린이도 각각 800원과 500원으로 운임이 인상된다.

코레일은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범위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동시에 운임 인상을 추진한다.

운임 조정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편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운임 조정 전에 구입한 1회권은 반환해야 한다.

코레일은 이번 기본운임 인상과 함께 수도권전철 이용객을 위한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도 개정한다. 개정된 약관은 ▲배상 ▲운임반환 ▲휴대금지 등 이용객 권익보호와 안전 분야 개선사항 등이다.

코레일은 이번 약관의 개선사항을 통해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 시 지급하는 대체 교통비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운행 중단과 지연으로 ‘미승차 확인증’ 발행에 따른 운임반환 기안도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렸다.

또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뿐 아니라 역에서도 ‘금지물품’ 소지를 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바뀐 운송약관의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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