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등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건설공사의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10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철거 및 해체 대상 공사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등이다.

시에 따르면 자재 제작 및 검수, 품질 등 각종 시험과 검측 부분도 촬영 대상에 포함되며, 공공 공사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중요한 주요 공정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밀폐공간 공종 등은 전 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는 건설공사의 동영상 기록관리 도입을 통해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분석과 사고 재발 방지 등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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