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결

사진제공: 충북도의회
사진제공: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충북도의회는 17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 박진희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례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 자문을 위한 민관협력자문단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시설의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됐다.

박진희 의원은 “충북도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면서, 향후 공포 후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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