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한국노총 이어 수용…공시수용 별개로 투쟁은 강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정부가 요구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수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이유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간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하는 내용의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해 왔으나, 한발 물러나 회계 공시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조를 믿고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확대해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 힘 있게 투쟁하기 위해 회계 공시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도 전날 “총연맹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양대노총은 이번 회계 공시 수용과는 별개로 법적대응과 투쟁 강화를 예고했다. 개정된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에 위임 조항이 없는 내용을 노조에 강요하는 것으로 위임 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노조법상 노조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산별 노조의 하부 조직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한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이정식 장관 “회계 공시 동참 환영…노동개혁 성과”

양대노총의 회계 공시 동참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 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양대노총 참여를 통해 노조의 투명한 회계 공시가 확산되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조 회계 공시 제도가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표한 노조는 36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국노총 소속은 12곳, 민주노총 소속은 2곳이다.

전체 공시 대상 노조와 산하 조직(673곳) 중 양대노총은 552곳(82%)으로, 향후 이들 노조의 참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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