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을 체계적으로 이행·준수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석이 분분하고 알쏭달쏭한 사례를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자.

오주연 변호사​​​​​​​(대한산업안전협회 법무지원팀장)
오주연 변호사(대한산업안전협회 법무지원팀장)

[사례1]
A국립대학교 공과대학 소속 연구소에서 대학원생 김**이 폐기 시약을 개봉하다가 화학반응으로 폭발이 일어났다. 이 폭발로 대학원생 김**과 당시 같이 연구를 지도하던 교수 이**이 사망하였고, 연구실 문 밖에서 청소를 하던 무기계약직 직원 최**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A대학교나 공과대학은 연구소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연구소에는 화재방지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사례2]
B사립대학은 기존의 낡은 교내 기숙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공사를 ㈜J건설에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J건설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박**이 사다리에 올라가 기존 기숙사 지붕을 철거하던 중 굴뚝이 무너지면서 박**은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인근을 지나가던 주민 표**이 무너진 굴뚝에 깔려 사망하였다. 당시 철거 현장에는 펜스나 유도수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박**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위 2건의 사례에서 A, B대학교 총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해석]
위 2건의 사례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대학교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는지, 적용된다면 처벌의 대상인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학도 포함된다. 따라서, 대학교 내에서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므로, 대학교 내에서 종사자 외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을 대표하며 경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은 총장에게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는 총장이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설치·경영할 수 있는데,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며, 학교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므로, 이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대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경우 경영책임자에는 총장 또는 이사장이 해당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사례1]에서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은 사고의 피해자인 교수, 대학원생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의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대학교수는 국립대학 또는 사립대학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생 등 학생은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아니고 그 외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의 경우, A국립대학교 총장은 이** 교수의 사망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나, 대학원생 김**은 종사자가 아니고, 청소 무기계약직 직원 최**은 종사자에는 해당하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아니어서, 결국 김** 및 최**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것이다.

[사례2]의 경우, B사립대학은 ㈜J건설에 기숙사 철거 공사를 발주하였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여, B사립대학 학교법인 이사장은 ㈜J건설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박**의 사망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학교는 중대시민재해에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이 아니므로, B사립대학 학교법인 이사장은 시민 표**의 사망에 대하여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일러두기]
(본 칼럼의 사례는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교통수단)’ 및 사법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실무상쟁점’에서 일부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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