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최근 정부가 위험성평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문제는 위험성평가의 취지, 내용, 다른 활동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험성평가가 재해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추진속도가 다소 더디더라도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성평가를 둘러싼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중 위험성평가의 첫 단계와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념과 파악방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험성평가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고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초적인 이해조차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휴먼에러, 위반과 같은 불안전행동을 위험성평가에 반영해야 하는지, 반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고, 불안전상태와 더불어 재해의 직접적 요인에 해당하는 불안전행동을 위험성평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는 위험성평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유해위험요인은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로는 재해의 근원(origin)에 해당하는 본래의 의미의 유해위험요인을 가리킨다. 광의로는 유해위험요인(협의), 위험상태 및 위험사건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ISO 45001은 3.19 Note 1에서 유해위험요인(Hazard)은 “재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원인(Source) 또는 위험상태, 또는 부상ㆍ질병을 초래할 접촉(노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위험사건)”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유해위험요인을 이와 같이 파악할 경우 유해위험요인은 협의의 유해위험요인뿐만 아니라 위험사건에 이르는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가리킨다.

OHSAS 18001 또한 3.6에서 유해위험요인을 “부상 또는 질병의 관점에서 재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원인, 상황, 행동 또는 이것들의 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ISO 12100(2010)은 3.6 Note 1에서 “유해위험요인이라는 용어는 재해의 잠재적인 근원”으로서 “유해위험요인의 근원(기계적 유해위험요인, 전기적 유해위험요인 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거나, 그것의 잠재적 재해 유형(예:감전, 절단, 중독, 화재 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는바, 유해위험요인에는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ISO Guide 73(2009)과 ISO 31000 초판(2009)은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에 해당하는 용어로 위험성 파악(Risk identific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위험성 파악에는 위험원(Risk source), 사건, 사건의 원인 및 잠재적 결과의 파악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단계에서 파악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을 광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IEC 31010(2009) 또한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에 해당하는 용어로 위험성 파악(Risk identific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위험성 파악(Risk identification) 과정은 위험성(Risk)의 원인과 근원(신체적 재해로 연결되는 유해위험요인), 대상물에 실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상황(또는 상태) 그리고 그 영향의 성질을 파악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유해위험요인을 광의의 의미로 보고 있다.

유해위험요인을 광의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실시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유해위험요인을 기재하는 곳에 협의의 유해위험요인만을 기재하면 유해위험요인 파악 자체, 위험성 추정 등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협의의 유해위험요인부터 위험사건까지(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까지)의 프로세스(즉 광의의 유해위험요인)를 기재해야 안전보건조치의 부족(불완전), 부적절에 불안전상태뿐만 아니라 불안전행동에 해당하는 휴먼에러, 위반과 같은 사람의 잘못도 유해위험요인에 반영할 수 있는 등 위험성평가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도모할 수 있고, 근로자, 관리감독자 등이 위험성평가 과정·결과(기록)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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