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5월 31일 오전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는 신속성과 정확성 면에서 모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뒤이어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 문자를 보내면서 당국간 혼선을 주며 책임공방까지 이어졌다. 이 소동은 지역 민방위 대피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그럼 우리나라의 재난문자와 대피소의 관리상황을 현재의 기술적 측면, 선진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점검해 보도록 하자

먼저, 재난문자의 관리는 어떠한가?

서울시는 5월 31일 오전 6시 41분쯤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일반적으로 문자내용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그런데 너무 짤막하고 부실한 내용으로 국내 재난문자에 대한 논란이 터져나왔다. 규정에 따르면 북한 등 적에 대한 경보는 ‘공습경보’와 ‘경계경보’로 구분한다. 또 ‘공습경보’인 경우 주간과 야간으로 세분화된다. 그 내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공습경보 주간> ‘[행정안전부]오늘 ○○시 ○○지역에 공습경보 발령. 가까운 지하대피시설로 대피 후에 방송으로 전달되는 국민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습경보 야간> ‘[행정안전부]오늘 ○○시 ○○지역에 공습경보 발령. 전등을 끄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에 방송으로 전달되는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경계경보> ‘[행정안전부]오늘 ○○시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표준문안을 사용하되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미국은 기지국을 활용하는 무선비상사태경보(WEA, Wireless Emergency Alerts) 시스템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WEA는 영어 기준 최대 360자까지 문자를 보낼 수 있으며 전시상황을 비롯해 각종 재난상황에 활용된다.

일본은 ‘전국순시경보(J Alert)’ 시스템을 통해 탄도미사일 등의 전시 위험상황이나 지진, 해일 등의 정보를 재난문자로 발송한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대피소 위치, 주민행동요령 등을 포함하여 200자 가까운 문자를 발송한다.

반면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보낸 경계경보 재난문자를 보면 대피소 안내나 주민행동요령 등의 정보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는 위급재난문자(CBS, Cell Broadcasting Service) 시스템을 통해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CBS는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활용해 휴대전화에 동시에 긴급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으로 현재 시스템에서는 한글 기준 90자가 최대다.

국내에서도 더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 2021년부터 재난문자 기술개선에 나섰다. 이동통신 3사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존 재난문자 최대 글자수를 157자로 늘리기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한다. 157자 재난문자는 5G 및 LTE 방식의 휴대전화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만큼 재난문자 글자수를 늘려서 대피소 위치나 행동지침 등의 정보도 제공하여 재난문자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에 집중되어 있다. 신속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자체와 국민에게 동시에 정보를 알려서 국민이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추가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어떨까?.

정보를 주는 쪽과 정보를 받는 쪽은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발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처럼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정보를 발송하고 지자체에서 이 정보를 국민에게 재차 발송하는 체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으로, 대피소 관리는 어떠한가

‘경계경보 오발령’ 소동은 민방위 대피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대피소는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집에서 가까운 대피소를 직접 찾아가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곳까지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식수를 비롯해 어떤 물품이 비치돼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이 잠겨 있거나 물품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는 등 대피소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원전시설 폭발이나 군사위협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대피소의 사례를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을 참고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대피소는 1인당 최소 수용면적이 0.66~1㎡이며, 수용기간은 최소 14일 이상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핵폭발 후 1년간 누적된 방사능총량의 80%이상이 최초 14일간에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피소의 내구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대피소는 지하에 위치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적합하다. 출입문은 강철문에 강화 콘크리트가 보강된 구조의 유압식 방폭문이 적합하며, 두께는 0.35~0.4m로 0.3MPa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문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출입문은 2개로 구성하되 1차 출입문과 2차 출입문을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ㄱ’자 형태 또는 엇갈리게 배치함으로써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1차 출입문이 파괴되더라도 2차 출입문에는 충격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설계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1, 2차 출입문 사이의 완충공간에 에어샤워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된 몸을 세척한 후 대피소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수는 1일 1인 2.6L의 식수를 최소 14일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환기시스템은 대피소 내부를 고압으로 유지함으로써 외부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전원공급은 대피소 전원설비 용량, 대피소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추가로 피난유도선, 손전등을 비치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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