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이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3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에는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사업자가 먼저 신청을 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받은 뒤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내년부터는 기준 충족시 별도 신청 없이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규제면제 대상은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7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지 않아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되어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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