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내년 2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근로자가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등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자가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이 수집한 근로자의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계산한 뒤,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의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해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등으로 나뉜다. 절세 팁으로 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금액과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어 근로자들은 연말까지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다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근로자의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어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근로자 명단등록은 11월 30일까지, 자료제공 확인은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