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 미설치 등 형사처벌 및 시정명령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17개소에서 4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건설현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찾아 개선하도록 사전에 점검 기간을 부여한 후 ‘추락 및 장비 부딪힘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사업주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근로감독관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했다.

점검 결과, 추락위험 장소의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흡과 굴착기, 지게차 등 사용장비의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법 위반사항 41건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27건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5,187만원을 부과했다.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면서 “연말까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하여 건설공사 예방감독과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감독과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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