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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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9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입사한 A씨는 2020년 1월 과장으로 승진하며 기존과 다른 업무를 맡았다. 이후 그해 12월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A씨는 수회에 걸쳐 업무능력 저하에 따른 우울감을 호소했다. 가족들에게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말을 자주하던 A씨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했다.

A씨의 증상은 신제품 기획에 문제가 발생하며 심화됐다. 제품 포장지에 성분 표기가 잘못됐지만 수정이 어려워지자, A씨는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 승진 기회 상실 등에 대한 압박을 느낀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A씨 성향에 비추어 “업무로 인한 압박보다는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완벽주의 성향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현실로 인해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A씨가 승진 이후 업무를 맡으며 적응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전까지 어떠한 정신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재판부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후유증 정도, 자살자의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망인은 업무 스트레스로 정상 인식 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사건 관련 법원 감정의는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으나 단일 요인은 아니다”라는 소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그 자체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어 “망인의 스트레스 강도에는 피고 주장과 같이 개인적 취약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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