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침수된 지하주차장에서 타인을 돕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故) 서보민(남·사망 당시 21세)씨, 동료를 구하려다 사망한 고 한지은(여·당시 24세)씨, 이헌호(남·당시 29세)씨 등이 각각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2023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일컫는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6시30분께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 소재 하천이 범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사망했다. 서씨는 당시 차량 이동을 위해 내려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한씨는 2020년 2월 16일 낮 12시20분께 전북 남원시 인근 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화재 당시 차량에 같이 탑승했던 동료의 탈출을 돕다가 숨졌다. 당시 교통사고는 32중 차량 충돌사고로, 한씨는 터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돼 사망했다.

이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1시15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저수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농업 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실시하던 중 저수지 내 정수지에 빠진 동료 1명을 구하려다 자신도 빠져 사망했다.

복지부는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올해 2억 2882만3000원이다. 의료급여는 유족과 가족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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