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4개월간 ‘도로제설대책기간’ 지정‧운영
제설‧결빙 취약구간 안전시설 집중 설치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겨울철 기습 폭설 등으로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예방조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도로제설대책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7300대, 제설인력 5222명 등 제설자원을 사전 확보하고,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4곳)은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

또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일반국도 주요 구간(234곳)은 제설장비(473대) 및 제설인력(587명)을 사전 배치하고, 대형사고 유발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하고 제설제 예비·재살포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이 때 적설과 관계없이 강우, 안개, 서리 등 살얼음 발생 조건이 충족되면 제설제를 살포할 방침이다.

신속한 정보 및 안내도 추진한다. 대설주의·경보 발령 시 방송매체,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각종 정보 및 안내사항 등을 국민들께 신속히 전파한다.

국토부는 올해 도로제설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오는 10일에는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해 각 도로관리청별 제설 준비상황과 이행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기습 폭설·한파 등 이상기후에 적기 대응 가능한 도로제설체계를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겨울철 교통안전 리플릿(안내문)’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숙지·준수해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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