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표준안.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표준안.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해안 부근 등에 설치된 수난인명구조장비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수난인명구조함은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 등 인명구조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나 장치다. 주로 호수(저수지), 하천, 해안 부근 등에 설치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은 이러한 수난인명구조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구조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체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력 성능을 가진 구명조끼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비상시 인명구조장비의 사용법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장비함에 부착하는 그림문자 표준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위치를 사물주소와 위·경도 좌표로 나타내 119 등 구조기관이 신고 즉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개정된 지침을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은 지침 개정안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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