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순차 적용…데이터 제공량 세분화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앞으로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를,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 전반적인 통신비 부담이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고 요금제를 개편하는 등 불합리한 제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5G 스마트폰 단말로 5G 요금제만 가입토록 했던 제한을 없애고 5G 단말 이용자가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아울러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5G 최저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로 소량 구간인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한다. 또한,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해 연내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중저가 단말기(30~80만원대)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가·소량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돼 이용자는 단말기와 요금제를 보다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고, 시장 과점구소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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