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준 잘못 없어”

대법원 전경. 사진제공 : 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제공 : 뉴시스.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준 잘못이 없다”며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2013년 5월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김씨의 질환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로 이한 질환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이에 김씨는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2015년 2월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2018년 5월부터 매달 구제급여를 받게 됐다.

대법원도 이날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손해배상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그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씨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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