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교통사고 사례 분석자료 공개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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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소방차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교차로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소방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차 교통사고는 총 61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으로 보면 204건, 173명의 소방대원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방차 교통사고는 화재진압 및 응급구조 등과 관련한 경우가 많아 그 피해는 소방대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상황이다.

소방차량별로는 구급차가 413건(67%), 도로유형별로는 교차로 내·부근에서 321건(52%) 등으로, 구급차 출동 중 교차로에서 사고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8월에도 천안시 불당동에서 구급차 교통사고(1명 사망, 6명 부상)가 있었는데, 이 역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조사결과, 편도 5~6차선 도로로 직진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1·2차선에 멈춰 선 차량을 좌회전 신호대기 차량으로 생각하여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좌측 방향에서 오던 구급차를 들이받는 사고였다. 1·2차선에 정차한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 사각지대가 발생, 구급차와 승용차 상호 간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인 소방차 교통사고 사례(구급차 교차로 진행 중 교통사고 발생 상황). (자료제공=소방청)
일반적인 소방차 교통사고 사례(구급차 교차로 진행 중 교통사고 발생 상황). (자료제공=소방청)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빈발하자, 소방청은 내부적으로 긴급차량 운전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교차로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기본적인 국민 행동요령으로는 ▲교차로 진입 시 좌우 살피며 서행 운전 ▲긴급차량 발견 시 우선 멈춤 ▲길 터주기 등이 있다.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 공학연구소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빠를수록 운전자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전방의 시공간 범위도 좁아져 사고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며 “차량 운전 시 교차로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비추면서 출동하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있다면 일단 멈추거나 길을 터주고, 특히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주의깊게 좌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긴급자동차는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일반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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