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원인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 및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이하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원인조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해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경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미흡한 재난 대응으로 인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지금까지 재난원인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라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또는 중앙대책본부ㆍ지역대책본부ㆍ수습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재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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