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대상 업종・직종 등 세부방안은 노사정 공감대 속 구체화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앞선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전격 지시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 방향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노‧사, 국민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바탕으로 보완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설문조사 결과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장근로 단위 확대 업종‧직종으로 ‘제조업, 설치‧정비‧생산직’ 꼽아

고용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현행 주52시간제와 같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되, 1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특히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하자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는 제조업(근로자 55.3%, 사업주 56.4%)과 건설업(근로자 28.7%, 사업주 25.7%),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근로자 32.0%, 사업주 31.2%), 보건‧의료직(근로자 26.8%, 사업주 22.8%), 연구‧공학 기술직(근로자 22.2%, 사업주 26.4%) 등 순이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근로자 55.5%, 사업주 56.7%)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근로자 42.2%, 사업주 33.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외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노·사와 국민 모두 실제 일한 만큼 확실한 임금보장(근로자 57.0%, 사업주 49.5%, 국민 63.7%)과 평소보다 더 일했을 경우 확실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근로자 34.3%, 사업주 29.6%, 국민 44.8%)을 꼽았다.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 등 건강권 보호장치 마련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하는 업종과 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가 아닌 ‘월’로 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월52시간(12시간×4.345주)이 돼 특정한 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특정 업종과 직종으로 범위가 좁혀졌을 뿐 해당 업종과 직종에 대한 ‘주69시간’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설문조사 의견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 집중

노동시장에서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야근’ 근절에도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행정조치를 통해 포괄임금으로 인한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 부작용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최근 정부가 기획감독을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03개소 중 포괄임금 도입사업장은 87개소(84.5%)로 조사됐다. 이 중 64개소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수당을 미지급(26.3억원)하고, 52개소는 연장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76.6%가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이는 영세사업장일수록 비중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웹 기반의 민간 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 활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익명신고센터 DB 등을 활용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 실시하는 가운데, IT·건설·방송통신·금융·제조 등 장시간근로·체불 관련 취약 업종에 대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수십년 간 현장에서 형성된 포괄임금 계약 관행을 고려할 때 그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적 규제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