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 일제 단속

이륜차 합동 단속의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이륜차 합동 단속의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이륜자동차의 이동량이 많은 지역에서 2시간 동안 264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 9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 관련 불법개조 행위에 대한 국민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달 25일 삼성병원 양재대로(서울), 큰마을네거리(대전), 서면로터리(부산)에서 자동차안전단속원 27명, 경찰 99명, 지자체 18명과 함께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이륜자동차 264대 중 82대의 차량에서 ▲안전기준 위반(52건) ▲불법개조(29건) ▲등록번호판 기준 위반(18건) 등 총 99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80건이 등화장치 관련 위반으로 드러났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인증받지 않은 등화장치를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게 되고, 전기장치의 고장으로 확대될 수 있어 튜닝승인을 받고 변경하거나 인증받은 등화장치를 장착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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