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차령별 차등화해 개정
20일부터 개정안 시행...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기대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주기 개선시행 요약(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주기 개선시행 요약(자료제공=국토교통부)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정기검사의 최초주기와 차기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됐음에도 18년 전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차주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자동차 내구성 강화로 자동차 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제안이 대통령실로 접수된 후, 지난 2월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에서 개선 권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먼저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됐다. 한국의 신차 등록 후 최초 정기검사 주기(1년)가 OECD(평균 2.8년)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점,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와 ‘사업용 경‧소형 승합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차령 4년 이하 2년’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신규등록 후 정기검사를 매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4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두 차례 정기검사를 받도록 최초주기와 차기주기가 늘어난 것이다. 차령이 4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두 차종의 종합검사 주기도 ‘차령 4년 초과 1년’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정기검사 최초주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다만, 운행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차기검사는 기존과 같이 ‘차령 2년 초과 1년’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검사주기 완화 대상 차량 유형(자료제공=국토교통부)
검사주기 완화 대상 차량 유형(자료제공=국토교통부)

◇대형 승합·화물차는 검사주기 유지…국민 안전·합리성 등 고려

대형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의 검사주기는 유지하도록 했다. 장거리 운행과 과다적재 등으로 위험도가 높다는 점,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의 정기검사 주기는 대형 승합차와 같이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종합검사는 ‘차령 3년 초과 매년, 5년 초과 6개월마다 검진’에서 ‘3년 초과 매년, 8년 초과 6개월마다’하도록 개선됐다.

이외에 비사업용 중형 승합차(승차정원 15인 이하에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의 최초검사 시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트럭)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 차의 정확한 검사 주기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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