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정보 개방 방식(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동차등록정보 개방 방식(자료제공=행정안전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세버스‧렌터카 이용 시 해당 차의 사고기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위원회,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까지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오픈 API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365(car365.go.kr)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특히 조회가 가능한 정보는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에 한했다.

이러한 조회방식은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차량번호를 조회해야만 검색이 가능하고, 렌터카를 예약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 그간 렌터카, 중고차 등의 주행거리 조작이나 사고기록 은폐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 등은 내년 3월까지 사업용 자동차의 이력관리정보 중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개방하기로 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자동차 기본정보 ▲저당권 등록 건수 ▲자동차종합검사이력 ▲자동차세 체납 횟수 ▲보험 등 가입 여부 ▲자동차 정비 횟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횟수 등이다.

아울러 이력관리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돼, 렌터카 예약 애플리케이션 등 민간 서비스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이력정보 개방으로 국민들이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중고차 거래를 할 때 사고기록 은폐, 주행거리 임의 조작 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 데이터가 오픈 API 형태로 개방됨에 따라 자동차이력정보 관련 자료제공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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