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타설 공정을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 대표들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22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현건설 대표 A씨와 펌프카 장비 대여업체 대표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현건설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가현건설 측에 하도급을 줬고, 가현건설은 펌프카 업체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재하도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가현건설과 펌프카 업체간 재하도급 내용이 담긴 약정서가 존재했으며, 타설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은 B씨가 지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씨는 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가현건설과 계약을 맺어 무등록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입법 취지에 비춰 A·B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건설업계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정황, A·B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월 11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와 외벽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당시 타설 과정에 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붕괴 참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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