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시공보다 해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가 단적인 예다. 이 사고는 국토부 조사 결과 부실한 안전관리와 소홀한 감독,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인재로 파악됐다.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비가 삭감되면서 안전관리가 미비하게 된 배경이 됐고, 철거 작업 순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붕괴에 영향을 줬다. 이번 칼럼에서는 안전한 해체공사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공사 착수 전의 조치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기존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 해체대상 건축물을 조사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접 건축물 및 인접도로의 폭, 보도, 출입구 위치 등 주변환경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이어서 방진막, 비계, 낙하물 방지장치, 가설울타리, 보행자 통로 등 주요 가시설물을 시설해야 하는데 설치 장소가 협소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허가권자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계 및 낙하물 방지장치, 작업대 등 고정 앵커는 책임구조 검토자가 반드시 확인토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는 비상 연락망을 작성하고,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피난 동선 계획 등 긴급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가설구조물 등에는 4개소 이상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해체 건축물의 기울어짐, 처짐 및 지반침하 등을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해체 공사 완료 후에도 감독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체 순서에 따른 사진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밖에 지하건축물 해체공사가 있는 경우엔 현장에 계측기를 설치, 기록하여 유지·관리하고, 저소음, 저진동 장비선정, 아침 8시~저녁 5시까지와 같이 공사시간 선정, 정기적으로 소음을 측정하여 기록하는 등 공사 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구조안전성 관련 검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지상건축물 해체할 때 건축물 높이에 따라 적당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6층 또는 건축물 높이가 18m 이하는 굴삭기만으로 해체가 가능한데 3층 또는 10m이하는 지상에서 바로 해체하는 방법을 주로 적용한다. 4~10층 또는 10~18m이하는 지상에 흙쌓기를 한 후 그 위에 굴삭기를 올려놓고 해체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7층 또는 18m 이상은 굴삭기 및 대형장비가 필요한데 주로 4~8층 또는 10~25m이하는 지상에서 고층부는 롱붐암으로 해체 후, 저층부는 굴삭기로 해체한다. 그 외의 경우는 철거장비를 크레인으로 양중(揚重)하여 한 개층씩 해체하고, 저층부는 지상에서 굴삭기로 해체한다.

둘째, 비계(scaffoldings)를 설치할 때에는 2열로 만드는 쌍줄비계를 원칙으로 하고, 고정하중, 작업하중, 풍하중, 낙하물 충격하중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비계는 반드시 벽에 연결되어야 하고 벽에 연결되지 않은 불안정한 비계는 즉시 제거하는 것이 좋다. 비계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재료를 운반하기 위하여 만드는 임시가설물이다.

셋째, 지지대(jack support) 설치 시에는 설치 위치, 수량, 지지층 수를 확인한다. 2개층 이상에 연속으로 설치할 때는 동일한 위치에 수직열이 맞도록 설치한다.

넷째, 해체장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장비제원 및 중량 확인은 물론 해체방법 및 순서를 기입하고, 작업범위 및 동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특히 해체장비를 층간 수직 이동할 때에는 트러스형 강재램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바닥 철거 후 경사로를 이용해서 내려오고 상부에 남아있는 구조물을 철거하는 순으로 하여야 한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 경사각은 30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구조부재 해체순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지상건축물은 옥탑, 캔틸레버(cantilever), 슬래브(slab), 작은보(beam), 큰보(girder), 비내력벽, 내력벽 및 기둥 순으로 해체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하건축물은 되메우기, 흙막이 설치, 1개층 굴착, 1개층 구조부재 해체, 띠장 및 버팀대(strut) 설치, 기초 해체 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해체물 처리계획, 석면이 있는 경우 석면 철거계획, 해체 건축물에 적합한 해체장비 및 공법 등을 잘 선정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을 해체하여야 한다.

안전에 있어서는 시공보다 해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해체현장에서는 안전수칙과 해체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안전 중심의 해체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건물 철거 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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