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39건 개선 추진

앞으로 이른바 ‘ATV’ 등 사륜형 이륜자동차에 물품을 적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를 거친 39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4륜형 차량(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처다. 기존에는 이륜자동차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다.

또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가능(시공비 15만 원 이상)하던 것을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제2종 업체에도 허용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이를통해 시공비(2~3만원)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건축물별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면서 기존 유지관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오는 2026년 4월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밖에 도시정비사업과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해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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