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와 관련해 “여야간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민생현장 소통 강화를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날 이 장관은 내년 예고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사업장 내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철저한 위험성평가 실시 등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집중 지원하고,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법(유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여야간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이 상시적으로 겪고 있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외국인력은 오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내년 쿼터를 16만5000명까지 늘리고 음식점업 등 인력난 심화업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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