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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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기존 약정 기간보다 일찍 갚았을 때 내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고객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다. 은행은 고객 예금을 다른 고객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대출이자로 예금이자를 지급하는데 중도상환이 이뤄지면 이같은 자금운용에 차질이 빚어진다.

따라서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손실 비용에 대출 관련 각종 행정·모집비용을 더해 중도상환수수료로 고객에게 물리고 있다.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수취한 금액은 지난해 2794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813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조기상환으로 발생한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의 경우 1.4%, 변동금리의 경우 1.2%로 모두 동일하다. 모바일로 가입한 대출과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받은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한 은행도 다수였다.

이에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발생한 비용 외에 이자비용을 반영하는 것은 제한되고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가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될 전망이다.

또 같은 은행 내의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시에는 대출 실행비용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돼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해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과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현재 신용대출과 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 정도만 공시하고 있는 것도 보다 확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토록 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은 내년 1분기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5대 은행 등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시행
금융위의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에 맞춰 은행권도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내달 1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1년 연장한다. 또 가계대출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은행권은 ▲대면·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금리’ 대환 시 수수료 감면 ▲변동금리 대출상품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도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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