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 마련
부득이 타설 시 사전·사후 조치 후 감리 승인 받아야

앞으로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물 유입을 막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할 경우 감리의 승인을 받아 타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가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족으로 확인되면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현재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는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천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며, 누가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책임기술자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외에 현장 소장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책임기술자를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명확화하고,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부득이하게 타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의 검토‧승인을 받아 사전‧사후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타설 전 시공자는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 대책을 수립해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설 중 강우로 작업이 중지됐을 때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자가 적절한 이음 처리를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타설 전에는 레미콘 운반차량 덮개를 설치하고, 타설 중에는 타설부위 노출면은 비닐시트로 보호하고, 타설 후에는 강우 시 타설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상된 공시체(견본)로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 식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한국콘크리트학회는 공동으로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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