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고사망자는 감소, 재해자는 증가
고용노동부, ‘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발표

올 3분기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줄어들었다. 다만,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49인 사업장을 비롯해 50~99인 사업장의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정부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망만인율은 0.72‱(사고사망만인율 0.28‱, 질병사망만인율 0.43‱)로 전년 동기 대비 0.11‱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재해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망자는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176명(10.5%) 감소한 1,494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2명(6.6%) 감소한 590명, 질병사망자는 134명(12.9%) 감소한 904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가장 역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했던 사고사망자가 감소한 것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규모 사업장의 높은 사망재해 비율, 반복되는 추락‧끼임 등의 재래형 재해 등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사고사망자 기준 전체의 78.9%(466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불과 몇 개월 후면 중처법 적용을 받는 5~49인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6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8% 증가했다. 여기에 현재 중처법 적용 대상인 50~99인 사업장(51명)의 사고사망자 역시 41.7% 증가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반면, 5인 미만(-20.2%)‧100~299인(-17.9%)‧300~999인(-40.0%)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256명, 43.4%)과 제조업(117명, 19.8%)에서 여전히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6%, 14.0% 줄어든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다. 다만, 두 업종과 광업(4명, -60.0%), 임업(9명, 0.0%)을 제외한 기타의 사업(110명 7.8%), 운수창고통신업(79명, 7.8%), 기타(13명, 44.4%), 전기‧가스‧수도업(2명, 100%)에서 사고사망자가 증가했다.

재해 유형면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감독에 나서면서 소폭 감소(-9.3%)하긴 했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215명(36.4%)의 사고사망자가 떨어짐에서 발생한 것이다. 화재‧폭발‧파열(22명, -31.3%), 무너짐(24명, -25.0%), 부딪힘(54명, -23.9%)은 전년 동기 대비 많이 감소했으나, 넘어짐(30명)은 무려 5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49인 사업장에서 재해자 증가

재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01%p 증가한 0.49%로 나타났다. 재해자는 5,053명(5.2%) 증가한 10만1,53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2.9%가 사고재해자(8만4,199명)로, 질병재해자(1만7,339명)는 17.1%에 불과했다. 사고재해자는 전년 동기 대비 5,159명(6.5%) 증가한 반면, 질병재해자는 106명(0.6%)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세부적으로 기타의 사업(3만8,345명, 37.8%), 5인~49인 사업장(4만2,514명, 41.9%), 60세 이상 근로자(3만6,728명, 36.2%), 넘어짐(2만1,343명, 21.0%)에서 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했다. 규모별 특징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재해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5~49인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3,282명의 재해자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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