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확인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정부가 전국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 나선다.

4일 고용노동부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함께 이날부터 일주일 간 전국 편의점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주로 소규모 가맹점이 그 대상이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이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현장 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신고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의 25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 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을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편의점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국내 주요 편의점 5개사가 소속돼 있는 사단법인 전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홍보에 나선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등 노동 약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해 공정과 상식이 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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