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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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는 QR코드를 이용해 은행권 ATM에서 입출금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5일 금융결제원 및 17개 국내은행과 함께 스마트폰 기종의 제한 없이 모바일현금카드 앱 및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해 은행권 ATM 입출금을 가능하도록 하는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는 NFC(근접무선통신) 인식이 가능한 ATM에서, 안드로이드폰으로만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NFC 방식 외에도 QR코드 방식으로 스마트폰 기종 제한 없이 ATM 입출금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모바일뱅킹 앱을 통한 ATM 입출금서비스의 경우 계좌개설 은행(자행)이 운영하는 ATM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은행(타행) 앱은 ATM 이용에 제약이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17개 국내은행 ATM에서 실물 현금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모바일현금카드 앱(모바일뱅킹 앱)으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해진다.

SC제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대구·부산·제주·전북·경남·광주은행, 농협중앙회 등은 공동 모바일현금카드 앱으로, SC제일과 국민·수협·산업은행, 수협중앙회는 개별 모바일뱅킹 앱으로 이용 가능하다.

단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모바일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해 은행계좌와 연계하는 이용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모바일현금카드 앱에서 제공하는 ‘ATM 위치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ATM 위치지도(금융MAP)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결제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급결제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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