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타기, 만지기 등 스트레스 가하는 행위 금지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동물원과 수족관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됐던 야생동물의 보호‧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시행령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동물원 허가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동물원수족관법’과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야생생물법’이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개정된 두 법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간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었다. 각종 관리 규정은 선언적 수준으로, 전시 동물 복지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앞으로 동물원은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도 강화됐다.

다만,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개정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했다. 다만,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오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새롭게 도입했다.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이번 개정으로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