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
취약도 30% 이상인 98개 시·군·구, 비대면 초진 허용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섬·벽지 지역으로 한정됐던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초진)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도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의료 취약 시간대인 야간·휴일에도 연령에 관계없이 예외적 허용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 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복지부는 섬·벽지 지역으로 한정됐던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나오는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의료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대상 환자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 응급 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에 해당하는 시·군·구 98개가 비대면 진료 허용대상에 추가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의 상태보다 개선된 형태로, 중증도와 상태에 맞게 각각의 환자들과 의료자원이 적절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확률을 올리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에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연천군, 강원 고성군·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구군·양양군·영월군·인제군·정선군·철원군·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충북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음성군·진천군·충주시 등이 포함됐다.

충남에서는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이, 전북에서는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이 응급의료 취약지에 해당한다. 대구 군위군, 제주 서귀포시도 응급의료 취약지에 포함됐다. 

아울러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휴일(오후 1시~)과 야간(저녁 6시~익일 오전 9시)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구나 휴일·야간에는 진료와 처방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18세 미만의 소아에 상담만 가능했지만 이제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자 증상과 상태 변화를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재택 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 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한편 복지부는 초진, 재진의 개념이 모호해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있었다며 해당 단어를 삭제하고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개념으로 전환한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재진이 질환에 대한 재진인지, 대면진료에 대한 재진인지 표현이 안 돼서 '초·재진'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면 진료를 한 사람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의료 취약지에 해당하거나 의료 취약 시간대에는 병원에 쉽게 갈 수 없으니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는 개념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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