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안전·보건 등을 위한 사항 등 포함 예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배달, 대리운전, 가사돌봄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과 만나 이들의 공정한 계약과 권익 보호를 위해 조속히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의 라이더 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의 애로사항과 의견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종사자들은 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한 대우, 고객으로부터의 갑질 및 안전·건강에의 위험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장관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시장의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된 표준계약서를 조만간 발표하고, 활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표준계약서에는 노무의 내용 및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계약해지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며, 계약에서 정한 것 외의 업무 요구를 금지하고, 노무제공자의 안전·보건 등을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며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전문가 논의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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