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 성능기준’ 7일 시행

소방청 전경. (사진제공: 뉴시스)
소방청 전경. (사진제공: 뉴시스)

오는 7일부터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설비 감지기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보정 기능이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마련,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 대형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좁은 도로와 불에 타기 쉬운 물품들이 많이 쌓여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화재 위치를 감지해 시장 상인들과 관할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화재알림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2년 의무화했다. 하지만 떡이나 튀김 등 각종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뜨거운 수증기 및 열기로 인한 감지기의 잦은 오작동으로 소방력 손실이 매년 발생해 왔다.

이에 소방청은 이번에 마련한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통해 감지기 오작동 방지를 위해 자동보정 기능을 의무화 하고, 화재알림설비를 원격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에 제정되는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전통시장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비화재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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