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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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에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8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 재난안전법은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했다. 반면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의무가 없어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이 행사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다수의 대중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가운데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 장으로 하여금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 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해 재난관리주관기관 장에게 개선과제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재난안전 분야 제도개선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재난 발생 시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 개선 등의 내용이 각각 포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국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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