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 배포
산업재해나 화재 또는 근로자의 심정지 등 일터에서 다양한 비상상황 발생 시 근로자의 초기 대처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사업장 화재, 근로자 심정지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최초 발견자나 주변 근로자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당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비상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각 사업장이 자사에 맞는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 방법에서부터 대응 원칙 및 절차, 노‧사가 함께하는 교육‧훈련방법까지 수록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응 요령 포스터와 한 장으로 요약된 홍보자료도 담겨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비상조치계획 및 대응 방안 등을 수립하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한다면 비상상황에서도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보현 기자
bhkim@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