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 권한은 민간 등에 확대‥전관예우 전면 차단
이익보다 안전·품질 우선토록 건설 전 과정 개편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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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이 나왔다.

12일 국토교통부는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철근 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및 건설 과정에서 LH의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감리·설계·시공 과정 등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된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LH 혁신방안’은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 ▲LH 권한 대폭 축소, 입찰 시 전관 영향력 차단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 강화 및 부실업체 퇴출 등을 골자로 한다. LH가 독점했던 권한을 민간 및 전문기관에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현행 LH가 단독 시행하거나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민간건설사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LH는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며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자체 혁신을 할 수 있고, 민간 건설업계는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했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이 전문기관으로 이관된다. 설계·시공은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담당한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LH사업 입찰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이를 통해 이권 가르텔이 해소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외부 전문가가 구조설계를 검증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도면 등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된다. 또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동안 LH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감리·설계·시공 등 개편…공기단축 방지하는 시스템도

반복되는 건설사고, 부실시공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업에 고착화된 카르텔 혁파 방안도 마련됐다. 크게 ▲감리제도 재설계 ▲설계책임 명확화 및 검증체계 강화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 ▲안전·품질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등이다.

먼저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현행 주택에서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 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전문분야 경력,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발해 우대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토록 하는 등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하며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또한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 시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에 대해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뒤 후속공정을 진행토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불량골재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의 이력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시스템은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적정 공기 내에 제값을 받고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적정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사업 인허가 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과도한 공기 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안전과 품질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국토부는 법률개정을 요하는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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