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조치, 화재 위험작업 시 작업계획 수립 여부 등 확인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정부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겨울철이 본격 도래함에 따라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13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2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자는 9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83명)와 비교했을 때 18.3% 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감독당국은 이번 점검 시 추락, 질식, 화재·폭발 등 겨울철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위험요인 및 점검 대상을 살펴보면 먼저 추락의 경우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12월 28일 집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결빙된 바닥에 미끄러져 추락해 사망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점검 시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 조치를 가장 우선 확인할 예정이다.

또 추운 날씨 등 계절적 위험요인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검 포인트다. 날씨가 추워지면 콘크리트 굳는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현장에서는 건조를 위해 갈탄이나 숯탄을 많이 사용하는 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말에도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성형탄 교체를 위해 작업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질식사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갈탄·숯탄 대신 열풍기 사용 ▲밀폐공간 입구 출입금지 표지 부착 등 상태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고용부는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시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자세한 겨울철 위험요인별 안전관리 방안과 교육자료는 고용부(moel.go.kr)와 안전보건공단(kosh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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