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자료제공=산림청
자료제공=산림청

산림청이 겨울철 야외 캠핑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일산화탄소 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산림청은 6대 ‘산림휴양시설 내 야영장 안전수칙’을 제작해 국‧공‧사립 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수칙은 ▲화기 난방기기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 및 텐트 내 환기구 확보 ▲화구에 맞는 조리기구 사용, 가스와 화기는 충분한 거리 확보 ▲600W 미만 전기 사용 ▲취침 시 가스용품(난로, 손전등 등) 소등 ▲불을 끈 화기 난방기기는 텐트 밖 보관 ▲과도한 음주 자제 등이다.

또한 산림청은 동절기(12~2월)에 운영되는 국립자연휴양림 내 야영장 및 숲속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치해 대여할 계획이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텐트 내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휴양시설 내 야영수칙 준수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야영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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