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지난해 9월 26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는 하청업체와 외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이 개점 준비를 위해 지하 1층 하역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2021년 8월에는 충남 천안시 소재한 주상복합 지하주차장에서도 출장 스팀 세차차량의 LPG가스통이 폭발하면서 차량 수백대가 큰 피해를 봤다.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 화재 시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하여 초기 진화가 이루어지는 데 이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주차장 화재를 막기 위한 대책을 알아보자.

◇천장단열재의 불연화 및 짙은 연기에 대한 규제 필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주차장 천장 단열재로 사용된 가연성 우레탄폼은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경질우레탄을 발포하여 사용한 뒤 그 위에 흡음뿜칠을 하였다.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화재에 의해 천장에서 우레탄폼이 녹으며 바닥으로 불똥이 연속적으로 떨어졌다. 우레탄폼을 통한 급격한 화재 확대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도 천장단열재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 동일한 구조이다. 우리나라 지하주차장 천장단열재는 대부분 이와 똑같은 구조라고 보면 된다. 우레탄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다량의 맹독성 가스인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플루오린화 수소, 브로민화 수소 등을 발생시킨다. 맹독성 가스와 함께 발생하는 짙은 연기는 가시거리를 짧아지게 만들어서 피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천장 단열재의 불연화 및 짙은 연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방화구획 및 제연설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의 지하주차장 면적은 약 3만5000m2로 매우 큰 공간이다. 하지만 방화구획이 되어있지 않아 연기가 빠르게 지하주차장 전체로 확산하여 하역작업과 개점을 준비하던 직원들을 덮쳤을 것이다. 지하주차장에 방화구획이 되어있고,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연기를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함과 동시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 넣어 연기 확산을 막고 맹독성 가스에 인한 질식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방화구획은 1000m2이내마다 구획하도록 되어있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방화구획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주차장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연설비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해 지하층에 설치된 판매시설로서 1000㎡ 이상이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윗 층에 판매시설이 있더라도 그 아래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현재 설치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처럼 지하주차장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방화구획 및 제연설비의 설치는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상 시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지·관리를 통해 신뢰성 확보
필자는 현존하는 소화설비 중에서 가장 우수한 소화설비가 스프링클러설비라고 생각하고 다른 대부분의 소방전문가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과거 여러 번의 지하주차장 화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미작동이었다. 이번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도 마찬가지다.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하지 않으면 화재를 억제 또는 소화할 수 없어서 결국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화재 시 스프링클러설비가 조기에 작동할 수 있도록 평상시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지·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시 사고는 천장에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한 건축재료 문제와 방화구획 및 제연설비의 미설치로 인한 연기의 급격한 확산, 스프링클러설비의 미작동으로 인한 초기소화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피해가 커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하주차장 화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 3가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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