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자를 낸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공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시공사인 기성건설㈜ 소속 현장소장과 관계자, 하청업체 관계자 2명, 감리사 관계자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9일 11시 49분 경기 안성시 옥산동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건물 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과정에서 바닥이 8층으로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합동 감식 결과 “지지대가 구조 검토나 조립도 작성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적절치 않은 형태로 설치됐고, 콘크리트 타설 순서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와 참고인 진술, 압수수색 자료 등을 토대로 5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고용노동부 또한 기성건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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