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탄, 숯탄 대신 열풍기 사용해야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갈탄, 숯탄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간 겨울철(12월~2월)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사고는 모두 2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7%에 달하는 18건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콘크리트가 잘 굳지 않는 탓에 보온을 위해 갈탄이나 숯탄 등을 사용해 난로를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양생작업 중 질식사고 5건이 발생해 17명이 부상을 당하고 1명이 사망하는 등 10년 사이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용부는 콘크리트 양생작업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갈탄, 숯탄 대신 열풍기나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연료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안전수칙 세 가지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이뤄지는 장소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지를 둬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고, 관리자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양생 장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유해가스 농도를 먼저 측정하고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적정한 농도는 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이다.

유해가스 농도를 모르거나 적정 수준이 아님에도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한다면 반드시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건설업계의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 올해는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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