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경험·계급 고려해 현장안전점검과 지정 배치
개정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규정 시행

출처 : 소방청
출처 : 소방청

앞으로 일선 소방관서장은 매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또한 현장 경험과 계급을 고려해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배치하고 안전관리 임무 외 겸임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에는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수립했던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소방관서장이 매년 수립해야 한다. 소방서 자체 안전관리 업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 기존에는 임의로 배치하던 현장안전점검관을 현장경험 및 계급 등을 고려해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현장 안전관리 임무 외 겸임이 금지된다.

이에 더해 동료대원의 매몰·고립 사고 등에 대비해 신속동료구조팀을 각 관서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훈련·대응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고 유발 요인과 환경을 미리 조사해 예측·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청장이 운행기록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차 6종을 추가 지정했다. 추가된 6종은 화생방대응차, 소형사다리차, 재난지휘차, 구급차, 화재조사차, 조명배연차 등이다.

마지막으로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도 수립됐다. 여기에는 현장지휘관 및 현장대원들의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근거가 담겼다.

소방청은 현행 행정규칙으로 돼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향후 법률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현장 소방활동 안전·보건관리 법률(가칭)’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규정 개정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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