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의 Safety & Law

오주연 변호사​​​​​​​(대한산업안전협회 법무지원팀장)
오주연 변호사(대한산업안전협회 법무지원팀장)

[사례]
포장용기 원재료 가공업체인 ㈜산안보, 포장용기 제조업체인 ㈜산안부, ㈜산안보의 자회사인 유통업체 보부(주) 등 3개의 회사가 있다. 각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는 ㈜산안보 26명, ㈜산안부 35명이며, 보부(주)는 18명이다.

A는 ㈜산안보, ㈜산안부 2개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산안보와 ㈜산안부의 이사는 A를 포함해 총 3명인데, 그 3명 모두가 두회사의 이사를 겸하고 있고, 양 회사의 감사도 동일하며, ㈜산안부의 사업장은 ㈜산안보의 경기도 제조공장에 별도의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보부(주)는 주소지가 대전이고, B가 대표이사로 있다.

㈜산안부 소속 근로자가 2023. 10.경 사출성형기 내부 이송기계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이를 인지하지 못한 동료 근로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설비 사이에 두부가 끼여 사망하였다.

위 사례에서,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산안보와 ㈜산안부는 별개의 법인이고, 각각 상시 근로자수가 50인이 넘지 않는데, 2023. 12.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A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일까?

[해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중대재해처벌빕이 시행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 1. 26. 공포되었는바, 위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현 시점인 2023. 12. 기준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법인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두 개의 법인이 대표이사도 같고 그 외 인적·물적으로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두 개 법인의 상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례에서 ㈜산안보와 ㈜산안부는 각각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이기는 하나, 대표이사가 A로 동일하고,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구성도 같으며, 사업장도 같은 주소지에 위치하면서, ㈜산안부는 ㈜산안보로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다. 결국, ㈜산안보와 ㈜산안부는 법인격은 다르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산안보와 ㈜산안부의 상시 근로자수를 합하면 61명으로 50인이 넘는바, A는 사례의 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참고로, 보부㈜는 ㈜산안보의 자회사이기는 하나, 양 회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없고, 더불어 A가 보부㈜의 인사, 조직, 예산 등을 실질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보부㈜의 종사자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A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러두기]
(본 칼럼의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에서 일부 발췌하였으며, 회사명은 가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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